의료봉사를 한다며 노인들의 신상을 알아낸 뒤 허위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한의사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743회에 걸쳐 봉사활동 때 진료한 내용을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3,157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의료봉사를 한다며 노인들의 신상을 알아낸 뒤 허위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한의사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743회에 걸쳐 봉사활동 때 진료한 내용을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3,157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