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교합치료는 최고의 임상과목”

URL복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종합학술대회, 다음달 15~16일 서울아산병원서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상선·이하 교합학회)가 다음달 15~16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에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교합치료는 최고의 임상과목이다’를 대주제로 보험에서 교정치료까지의 마스터를 준비중인 교합학회 학술대회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연자들을 비롯해 해외 연자 특강도 계획돼 있다.


학술대회는 최희수 원장(21세기치과)의 ‘가철성에서 임플란트까지 보철 보험 완전 마스터하기’를 시작으로 투명교정, 돌출입교정, 코골이 및 TMD, 보철, 해외연자 특강, 치과기공사를 위한 교합 특강, 교합·보철 기초 등 각 주제별로 다양한 연자들이 나서 세부적인 강연을 준비 중이다.


주요 강연으로는 △교합을 고려한 교정치료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최신경향 △수면무호흡증의 외과적 치료의 최신경향 △개원가에서 접근할 수 있는 TMD 치료 △총의치 교합의 임상 △가철성의치의 교합문제와 해결 △자연치와 임플란트 고정성보철의 교합을 고민하는 이유와 고안 △치과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정신의학적 이슈   등이다.


교합학회 측은 “국내연자부터 해외연자, 다양한 분야 전문의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치과기공사들도 들을 수 있는 교육도 마련해 기회의 폭을 넓혔다”고 전했다.


학술대회 등록은 정회원의 경우 무료, 비회원은 16만원, 전공의 및 공보의·군의관은 6만원,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2만원이다. 현장등록은 받지 않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과,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10점이 인정되며 사전등록마감은 다음달 7일까지다. 교합학회 학술대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TMD 물리치료 수료증을 발급하며 학회 공식인증 보험청구용 TMD 차트 견본을 증정한다.


◇학술대회 문의 : 070-4606-1980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