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의 환수 결정을 환영한다

URL복사

최근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의사에게 지급된 급여비 44억여 원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바지원장과 실제 개설자의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건으로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청신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56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긴 실소유주는 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경제적 약자인 바지원장에게는 면허 정지와 함께 급여비 환수 폭탄을 내려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파산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는 처벌에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강했고,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자 고발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젠 의료기관의 실소유주도 거액의 환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사무장병원 개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위 사건에서 병원경영회사의 운영을 맡은 의사가 이를 통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바지원장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운영을 한 방식은 현재 무더기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유디치과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유디치과는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법 제33조 8항 두 가지 법에 저촉된 것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유디 사건의 재판부가 각 유디치과 지점의 실질적 소유자를 가려내고 바지원장 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법 제4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한 명의 치과의사가 두 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의료법 제33조 8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의 확장을 위해 2호, 3호점을 개설한다. 또한 대형마트들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해 지점을 확대해가며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와 같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유독 의료인에게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의료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인은 본인이 개설한 한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라는 뜻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주변의 사무장병원이나 이중 개설로 의심이 가는 치과들을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인 고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주변 치과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이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1,300억원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돈이 불법으로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것에 걸림돌이다. 정부는 환수하지 못한 급여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사무장 병원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