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바라는 치과인 일동(이하 사수모임)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주년을 맞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토론회’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가 열린 이 날은 1인 1개소법 합헌을 외치며 헌법재판소 앞을 지켜온 지 360일이 되는 날이었다. 사수모임은 그동안 피켓시위에 동참해 온 의료인들의 사진과 함께 영상을 준비하기도 했다.
패널로는 이재호 원장(경기도치과의사회 前 치무이사)과 이경록 원장(오산애플치과), 우석균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가 참여했다.
이재호 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중 하나가 본인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개인의 직업 활동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유영역과 충돌이 많을수록 제한을 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 판례에 따르면 경영과 의료를 분리한 복수 의료행위 수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33조 8항의 배경으로 영리 의료법의 특징이다. 이를 막아야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 합헌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의료행위를 담보할 뿐 아니라, 전문직종은 1인 1개소만 허용할 수 있는데 의료계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