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찾아가는 보험교육, 대장정 마무리

URL복사

서울전역서 6회 걸쳐 진행…400여 회원-스탭 ‘호응’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찾아가는 보험교육’이 6회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를 연자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치과의사회관, 연세치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노원구청 등 서울전역을 돌며 진행됐다. 기간 중 보험강연을 들은 청중도 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험교육은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정확한 정보전달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기획이었다. 평일 저녁시간, 일과 후 강연을 들어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회원 스스로 청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면서, 보험청구를 위한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 또한 원장과 스탭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연으로 기획하는 등 서울지부 차원의 보험교육에도 변화를 꾀한 시간이었다.


특히 강호덕 보험이사가 연자로 나서면서 보험청구를 시작하는 회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고, 유용한 청구팁을 전수함은 물론, 서울지부와의 거리를 더욱 좁혔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 이번 교육은 보험청구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강연으로, 강연자료를 책자로 배포해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같은 강연을 해도 듣는 회원들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 차별화된 강연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으로 스탭이 함께 듣는 강연을 준비하고, 스탭들의 니즈도 확인한 만큼 향후 보험교육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형길 보험이사는 “회관에 집중된 강연의 틀에서 벗어나 회원 가까이 찾아가 편의를 제공하고 스탭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면서 “6회에 걸친 강연에 연자로서 노력해준 강호덕 이사와 관심을 가져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