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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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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 확인, 실구매가대로 청구해야…행위료에도 영향미칠까 우려

11월 1일부터 보험 임플란트의 재료대가 하향 조정된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8호에 따라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가 대폭 낮아졌다.


임플란트 고정체(RBM)의 경우 9만2,710원이던 품목은 5만7,410원으로, 8만3,430원이었던 재료대는 5만7,41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임플란트 고정체(SLA)의 경우에도 각각 11만7,260원·10만5,520원으로 책정됐던 제품은 7만8,180원으로 조정됐다. HA의 경우도 16만7,240원에서 13만7,770원으로 낮아지는 등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대폭 조정이 있었다.

조정 폭도 40%대가 넘다보니, 제품 구매 및 청구에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대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원가대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재료대 상한가가 낮아졌다고 청구하는 치과병의원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구매한 영수증대로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서 차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료대 하향조정 과정에 미뤄볼 때 임플란트 행위료 등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었다.
올 초부터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보험에서 인정하는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다보니 소위 ‘보험용 재료 패키지’ 상품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언론은 앞 다퉈 치료비의 반값을 지원해준다는 보험 임플란트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오히려 치과의사들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플란트 수가 조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국회에서도 이슈가 됐고,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그 결과 몇 개월만에 임플란트 재료대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행위료를 두고 이런저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반값이면 된다더니 비보험과 보험 임플란트는 고작 7~8만원 차이”, “치과만 배불리는 반값 아닌 반값 임플란트”라는 지적이 불거지며 임플란트 수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현재 임플란트 수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9일까지 임플란트, 틀니 등에 대한 비급여 비용에 대한 치과병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행위료를 걱정하는 이유다.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가 조정됐다. 상한가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실구매가대로 청구해 재료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관심을 기울일 시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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