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8년 10월, 서울서 세계근관치료학회

URL복사

근관치료학회 국제적 위한 제고 기회로

세계근관치료학회가 2018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한근관치료학회(회장 박동성·이하 근관치료학회)는 “2년마다 열리는 근관치료학계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세계근관치료학회(이하 WEC)를 오는 2018년 10월 4일부터 3박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근관치료연맹이 주관하는 WEC는 전세계 37개 회원국 1,500여명이 참석하는 ‘근관치료학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2013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WEC를 유치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다.


근관치료학회는 지난 2013년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WEC 유치 가능성을 높여왔다. 더욱이 영국, 포르투갈과의 경쟁을 뚫고 과반 이상의 득표로 유치를 확정지은 것 또한 근관치료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근관치료학회는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기회장인 김의성 교수(연세치대)를 2018년 WEC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의성 조직위원장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의 모든 임원진과 함께 2년 앞으로 다가 온 세계적인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근관치료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근관치료 수준과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국내 많은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4~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WEC는 ‘Endodontics: the utmost values in dentistry’를 주제로 전세계 치과의사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한국은 2022년 개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개최지인 터키가 최근 테러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관치료학회가 먼저 개최하겠다고 요청했고, 세계근관치료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초 최종 결정됐다.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는 근관치료학회는 5대륙의 치의학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으로 함께 하는 축제의 의미를 담은 로고를 공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