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세리’ 수취거부 전회원 연명 돌입

URL복사

성명서 발표…치협 선거 캠프에도 협조 요청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치과 전문지 ‘세미나리뷰’의 수취거부를 결의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최남섭·이하 서울지부)가 곧바로 25개구회장협의회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4,300여 서울 회원의 수취거부 연명서 날인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서울지부와 25개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미나리뷰가 비윤리적인 개원행태로 치과계 공분을 사고 있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를 버젓이 게재,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전체 치과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개원의들은 광고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개원가의 격앙된 정서는 시도지부나 치협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이어져 치과계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예견되는 등 단순한 광고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선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또 “세미나리뷰에 취한 △전회원 연명을 통한 수취거부 △서울지부 및 25개 구회 출입금지 및 광고제한 등이 치과계 동료의식을 상실한 해당 언론사 및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치과네트워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양영환) 역시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세미나리뷰 수취거부 안건을 논의했으며, 서울지부의 수취거부 이전에 경기도 의정부 지역 등에서도 수취거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역시 지난 5일 수취거부 건에 대해 간단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각 시도지부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역시 지난 3일,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에 대해 세미나리뷰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9일, 금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세영·안창영·이원균(가나다 순) 세 후보진영에 세미나리뷰 수취거부 및 출입제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