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7.8℃
  • 맑음울산 6.0℃
  • 연무광주 8.9℃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전문의제 개선, 결국은 복지부 맘대로

URL복사

통합치의학과 신설 국무회의 통과…전문과목 추가 신설 가능성 희박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등을 위한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 개정안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통합치의학과 단독 신설을 반대해왔던 치과계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안을 보면, 신설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특위에서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는 미수련자에게까지 경쟁력 있는 전문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안은 결과론적으로 지난 2012년 과목 신설과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내세웠던 치과전문의제 개선안의 복사판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 4개 과목 신설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놓긴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치협의 한 관계자는 “5개 과목이 신설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는 등 상당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과조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응시자격 부여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동시에 시행된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와 기수련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경과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는 자격시험이 전부 면제된다. 바로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즉 1차 시험 면제자는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다.

 

외국수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응시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다.

 

경과조치와 관련해 한 개원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중 7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바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7년 이상 경력자 중 현재 전속지도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이들에게까지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치과계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대위 긴급성명 발표, 즉각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태현·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임의수련자의 제한 없는 경과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전문의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국가는 당시 이뤄진 교육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개별병원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련기간 역시 현재에 미치지 못한다. 수련과정과 기간에 대한 검증이나 추가 수련 없이 임의수련자들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의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남섭 회장의 대회원 사죄와 즉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