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2.2℃
  • 박무대전 10.4℃
  • 대구 12.9℃
  • 울산 13.3℃
  • 광주 13.7℃
  • 부산 15.0℃
  • 맑음고창 13.7℃
  • 박무제주 15.2℃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임원워크숍, 중점사업 점검

URL복사

오는 8일 부산경남지부 집담회 예정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이하 치주과학회) 임원진은 지난달 19~20일,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문경에 소재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28대 집행부 임기 중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차기 집행부에 제안할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한치과보존학회와 종합학술대회 동시개최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평이 있었으며, 내년에는 APSP meeting과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 만큼 별도로 구성된 APSA 조직위원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학회 회원은 물론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홈페이지 강화방안 및 국제학술지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JPIS 발전방안도 논의됐다.


이 외에도 치과계 최초로 개최한 NCD컨퍼런스와 잇몸의 날, 대국민 홍보 등 굵직굵직한 학회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


치주과학회 조기영 회장은 “지난 2년간 학회의 많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준 실무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고, 최성호 차기회장은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차기 집행부 사업들을 내실 있고 책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치주과학회는 지난달 26일 원광대학교 대전병원에서 중부지부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정희영 교수(원광치대)의 ‘치주질환과 구강내 연조직 병소’ 강연과 피성희 교수(원광치대)의 ‘예지성 높은 치주수술’에 대한 강연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오는 8일에는 부산경남지부 학술집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봉현 원장(뿌리깊은치과)의 ‘부족 수평 골량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강연으로, 오후 7시부터 부산시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