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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와 함께 전문의 자격검증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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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자격검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즉각 반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이하 자격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5일 공표됨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자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격검증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와 합의·도출된 결과다.


자격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치협 이지나 부회장과 이강운 법제이사가 맡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상현 사무관, 치협 김수관 수련고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그리고 분과학회 추천 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치협의 결정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임의수련의의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질 관리라는 측면과 각 직역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으로 규정짓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에 지극히 우호적인 치협 집행부에 위임함으로써 법적인 검증 과정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회원들의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치협의 마지막 기회”라며 “검증위원회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치과전문의 업무에 대한 모든 협의와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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