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시험·자격관리 강화

URL복사

복지부 “간호조무사 3년 주기 취업상황 신고의무화”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불이행시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증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20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도 의무화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만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27조, 의료법 6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위반으로 해당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해당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행위를 한 경우와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