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안한 노후 위한 진료법 대공개

URL복사

오는 26일, 노년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정재헌·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오는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노년치의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대주제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진료 방법’으로 설정하고 총 7개의 강연을 마련했다. 먼저 한승희 원장(서울미래치과)의 ‘임플란트 주위염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식립 방법’을 시작으로 △김신구 원장(하얀치과)의 ‘고령자가 편안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임플란트 보철’ △김용진 원장(일산앞선치과)의 ‘발상의 전환 : 고령자의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서 짧은 임플란트의 역할’ 등이 진행된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자성 교수(가톨릭대성모병원 신경과)의 ‘고령자의 관혈적 치과치료 시 항혈전제 중단의 위험성’ △마득상 교수(강릉원주치대)의 ‘고령자에게도 필요한 불소 도포’ △안형준 교수(연세치대)의 ‘언제 의뢰할까? 고령자에게서 나타나는 구강내 연조직 변화’ △김성훈 교수(서울치대)의 ‘고령자를 위한 쉽고도 편안한 교합 형성’ 등이 마련된다.

 

노년치의학회 관계자는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보철 등의 일반적인 치료가 고령 환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고령 환자 치료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등록비는 5만원이다. 현장등록 시 2만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문의 : 031-202-5226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