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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28개 상정안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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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개최, 보조인력난 등 개원환경 개선안 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제66차 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가의 민심을 반영한 28개의 상정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권태호 집행부의 마지막 임기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상정안건을 살펴보면,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이 가장 많이 상정돼 이로 인한 개원가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무장치과 척결과 불법 의료광고 근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치과계의 오랜 과제부터, 개원환경 개선과 회원관리 방안, 그리고 치과의사 위상 정립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편집자주]

 

개원가의 최대 난제, 보조인력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조인력난과 관련된 안건은 강남구회, 강동구회, 노원구회, 동작구회, 영등포구회, 은평구회 등 총 6개 구회에서 상정됐다. 구인구직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이트 개설 및 홍보 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확장 및 관련 보수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안건도 있다. 더불어 보조인력난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보다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안건도 상정됐다.

 

협회장 반상근제·대의원 기명투표제 도입

동대문구회에서 현재 상근제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장의 근무원칙을 반상근제로 바꿔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협회장의 인건비가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치협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개원해야 하는 협회장 개인의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다. 성동구회에서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해 가결된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을 다시금 상정했다. 지난해 해당 안건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자구상 문제가 발견되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사장된 바 있다. 이에 자구를 수정, 재상정했다.

 

사무장치과 척결·불법 의료광고 근절

치과계의 오랜 과제 중 하나인 사무장치과 척결과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대한 안건이 올해도 어김없이 상정됐다. 강남구회는 최근 발생한 소위 ‘강남 먹튀 치과’ 사건으로 인해 국민은 물론 치과계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며, 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남구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로 인해 불법 의료광고가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지부에서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강서구회에서는 이 모든 불법 사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과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보수교육 확대 실시 안건을 상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청하는 안건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구 차원에서 다양한 보험관련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있는 중구회는 ‘무치악 고령환자의 임플란트와 오버덴처 건강보험 포함의 건’과 ‘고령환자 플랙시블 덴처 보험혜택 적용 건의의 건’ 등 환자와 치과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제안했다. 종로구회에서는 지난해 6월 65세 이상의 틀니 보험화로 중단된 노인 틀니 사업의 재시행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는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재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철저한 회원관리

구회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다 철저한 회원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대문구회는 신규 회원은 줄고, 미가입 회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구회의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지부 차원에서 미가입 회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초구회는 SIDEX 등록과 연계, 미가입 회원에게 주어지는 추가 등록비용 등 보다 철저한 등록관리를 통해 미가입 회원의 입회를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치과의사 진료권 보장 및 역할 확장

최근 심평원이 실시한 현지조사로 인해 의사가 스스로 목숨이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강북구회에서는 치과의사 개인의 진료술기에 따른 다양성을 현지지도 및 실사라는 수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비판하며,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요양급여 삭감으로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종로구회에서는 치과의사도 이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의사와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치과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의료폐기물 등 개원환경 개선

보조인력난 문제 외에도 개원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최근 치과치료를 위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외에 보험사 제출용 양식의 작성까지 무료로 요구하는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강남구회는 관련 서류의 발급주체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강서구회는 경기도처럼 서울시와 각 학교간의 단체계약으로 학생구강검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절차를 줄이고, 기존 계약 치과뿐 아니라 신규 회원 치과에서도 학생구강검진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봉구회는 현재 하루만 늦어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방사선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영등포구회는 매년 오르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업체 선정의 제약 등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임 협회장 입법로비 무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

은평구회와 중구회는 보수단체와 쫛쫛치과에 의해 입법로비 의혹으로 고발된 김세영 前 협회장의 재판이 무혐의와 불기소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비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은평구회는 이번 안건 상정이 대내외적인 치협의 위상 제고와 회원 화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리_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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