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는 ‘의료기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이라는 공문을 각 의료단체장에 발송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점검 및 확인이 의무화됐고, 여기에 의료기관도 포함됨을 주지시켰다. 치과에 근무하거나 취업예정인 의료인에 대해 경찰서에 조회신청하고 통보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회신서를 첨부해 자체점검표를 작성, 보건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 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지난해 일률적인 10년 제한 기준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회의 의무는 유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일부 지역의 보건소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