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입법 만능주의에 괴로워하는 의료인들

URL복사

유창선 논설위원

일명 ‘개목걸이 법’으로 불리는 의료인에 대한 명찰패용 의무화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준비해야 할 시간을 고려해 고시 확정 후 한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케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결사 항쟁의 외침까지 나온다. 이 법안 입법에 앞장섰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공공의 적’이 된 형국이다.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명찰을 달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관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상식을 법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최근 의료법 개정 사항들의 면면을 보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의 경향이 짙다.


“초등학생 취급하느냐”,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는 일부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이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다.


하지만 왜 이런 치욕스런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바둑으로 이야기 하자면 냉철한 복기(復棋)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 환자의 믿음을 져 버린 의료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끊이질 않고 일어난 게 발단이다. 일면식도 없는 의료인이 동의도 받지 않고 시술 했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행함에 그에 따른 부작용은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료계약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법자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만들었다. 법제화가 이뤄지는 동안 의료계는 자발적 근절 노력에 나서주길 바라는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라며 선 긋기에 바빴다. 자정노력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범의료계가 하나같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외쳤지만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2014년 시행된 환자권리와 책임고지 의무화인 일명 ‘액자법’과, 2016년 12월 시행된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법(의료인 진료거부금지의무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강화된 법안), 금년 4월과 6월에 시행될 ‘명찰 착용 의무화법’, ‘설명의무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된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비판은 있으나 대안은 없었다. 환자안전과 관계된 일에는 침묵하고, 강화되는 규제에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뿐이다. “명찰 착용이 뭐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오히려 반대하는 게 비상식적이다”라는 질타가 환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인들이 환자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인상이 짙어지면 불리하다. 환자와 보호자는 다수이며 약자고 의료인은 소수다. 국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 역시 입장이 비슷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환자와 같은 편에서 유리한 입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신뢰가 쌓인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또 다른 ‘악법’을 낳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의료계가 거부감이 크겠지만 현실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기만 할 무분별한 법적 조항이나 규제는 불필요한 희생양이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 관계는 제도나 규제를 통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