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그 부당함을 호소할 길 없었던 요양기관에도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최근 더민주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85%의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하는 근거만 명시돼 있을 뿐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대응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는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은 것이 문제. 이에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요양기관은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