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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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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환자 발생 4년 3개월만…중수본·방대본 일반업무 복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된다.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월 19일 밝혔다. 방역대책본부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지원도 대부분 중단된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6,000원에서 9,000원대로 지원한다. 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2020년 1월 구성된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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