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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불법 과장광고 현혹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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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전공의 대상 윤리교육 실시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경희문·이하 교정학회)가 치과의사라면 반드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교정학회는 지난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전공의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세션을 마련,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교정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충주 교수(연세치대)가 연자로 나서 전국의 치과교정과 레지던트 1, 2, 3년차들을 대상으로 ‘치과교정의사의 의료윤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실제 개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예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병원에 취직해 봉직의로 근무할 때 사무장병원이나 허위, 과장광고, 지나친 저수가를 내세우는 비윤리적인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는 교정학회는 최근에는 ‘윤리선언서’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윤리교육은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관철될 수 없기에 학부생, 전공의, 개원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교정학회의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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