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과의사회(회장 박창서·이하 공직지부)가 지난달 25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치과대학병원 분원설립에 관한 내용은 공직지부에서도 관심을 모은 안건 중 하나였다.
공직지부 이재봉 감사는 “일부 지부에서 분원설립에 대해 왜곡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봉 감사는 일부 지역에서 분원설립을 반대하며 치협 회비 납부를 볼모로 치협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해 치협은 최대 벌금 5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라면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마련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해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의 건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는 고령 회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의 안건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일본과 같은 치과계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정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지부도 관련 연구에 동참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향후 3년간 공직지부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에는 허성주 부회장이, 부회장에는 김형찬-최성호 교수가 선출됐으며, 이외 3명의 부회장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의장은 우이형, 부의장은 김희진 교수가 각각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찬영, 강동원 교수가 선출됐다.
허성주 신임회장은 “단합된 힘으로 공직지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여성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공직지부 박창서 회장은 “치협과 협조하며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약속한 중점사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