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2.8℃
  • 구름조금대전 13.2℃
  • 맑음대구 13.4℃
  • 구름조금울산 18.1℃
  • 구름많음광주 14.6℃
  • 구름조금부산 19.7℃
  • 맑음고창 14.1℃
  • 흐림제주 18.6℃
  • 맑음강화 10.5℃
  • 구름조금보은 12.5℃
  • 맑음금산 12.6℃
  • 구름많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4.1℃
  • 구름조금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즈 & 트레이드

최소 절개로 부담 없는 2차 수술!

URL복사

보스덴탈코리아, ‘Implant Pointer’ 40% 할인행사


보스덴탈코리아(대표 서동효)가 임플란트 위치탐지기 ‘Implant Pointer’의 론칭 5주년을 맞이해 4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보험 임플란트 대상인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은 당뇨,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수술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이 되는 잔존치아가 없거나 골유착의 예후가 좋지 않아 2차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 종전의 넓은 범위의 incision은 고령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술자의 고민과 고령 환자의 부담을 완벽 해소해 줄 제품으로 임플란트 위치탐지기 ‘Implant Pointer’가 주목받고 있다.

‘Implant Pointer’는 2차 수술 시 submerged fixture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 장비이다. 번거로운 X-ray 반복 촬영 없이 fixture의 식립 위치를 탐지해 5㎜ 이내의 매우 작은 incision으로 suture 및 bleeding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덕분에 2차 수술 이후 연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다. 또한 구치부의 경우 당일 impression이 가능해 환자의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치악 또는 오버덴쳐 케이스에 안성맞춤이다.

보스덴탈코리아 서동효 대표는 “넓은 범위의 incision은 고령 환자 또는 당뇨, 고혈압 등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Implant Pointer’는 incision을 최소화해 Aspirin 복용에 관계없이 출혈, 부종 없는 2차 수술을 완료할 수 있어 술자와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 준다”고 말했다.

‘Implant Pointer’ 40% 할인행사는 선착순 50대 한정으로 진행된다.

◇ 문의 : 070-7757-7528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