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에 일어났던 4,400만 명에 달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의 누출은 일선 병·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용 프로그램으로 위장되어 약사회에 뿌려졌던 ‘PM 2000’을 악용한 ‘약학정보원’과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인 ‘지누스’, 다국적 의료 통계회사인 ‘IMS 헬스코리아’ 그리고 ‘SK 텔레콤’ 등이 연루된 조직범죄의 결과였다(치과신문, 2015년 8월 31일자 사설, 동년 10월 26일자 1면 기사).
이를 관리 감독할 엄중한 책임이 있던 정부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공단 등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처벌 없이, 모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받게 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했다.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치과의사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용어로 가득한 항목들을 체크하도록 강요했던 자율점검은 당시 일선 개원가에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필자로 하여금 7, 80년대에 학교에서 한두 명의 잘못으로 죄 없던 반 전체가 다 함께 받곤 했던 단체기합을 연상시켰다.
10년 전 통영의 내과와 지난해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발생했던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성폭행·추행 사건으로 해당 의사들은 구속기소 됐지만, 이어진 항소심의 잇따른 감형조치는 들끓던 국민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사실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환자에 대한 성추행 혹은 폭행을 시도하는 파렴치한 의료인은 그 면허를 박탈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도 일정기간 격리함이 마땅하나,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보면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올 6월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역의 종사자가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을 불러일으킨 모 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 그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더 기가 막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봉직의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 전신마취를 행한 병원장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어, 자체 조사를 통해 대리수술 사실을 밝혀냈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석연치 않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판결은 병원 내 범죄행위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치과신문, 2017년 7월 24일자 기사).
물론 위의 두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 같은 판결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혹은 ‘법조삼륜 그들만의 리그’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며, 그 결과 우리 치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인 명찰 패용과 부원장 채용 시에 성범죄 전력 조회까지 해야 하는 지경이다. 단체기합도 이런 가혹한 단체기합이 없다. 뜨뜻미지근한 사법부의 판결도 문제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교묘하게 규제의 굴레를 의료인들에게만 씌우려고 드는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의 태도 또한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극소수 의료인들의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전체 의료인에게 단체기합 주듯이 '옥상옥'식의 규제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으며, 우리는 차제에 의료법에 보장된 각 직능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넘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필자는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들에게 충분한 자체 정화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