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345)

진료실에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27세 여성 환자가 턱관절증을 주소로 내원하며 같이 온 이들이었다. 한 분은 어머니인 듯 보였고 다른 3명은 형제이거나 매부 같은 느낌이었다. 환자는 턱관절음과 두통 그리고 간헐적인 전신적 불편감을 호소하며 자신이 지닌 안면비대칭을 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안면비대칭이 개선되면 그런 증상들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장시간의 문진과 검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이 전형적인 턱관절증보다는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일하는 동안이나 평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환자의 대답은 의외였다. “나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다시 “직장에서 일은 고사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 TV나 SNS에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 아닌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환자는 “저는 일체 안 보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에서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순간 필자의 머리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20대 중반 현대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은 심리적으로 자신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오랫동안 강하게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요즘 20대 중반 여성이 4명의 지인과 함께 병원에 내원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지인을 많이 동반했다는 것은 자존감이 약하거나 타인 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안면비대칭인데 그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다른 문제들의 원인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보였다. 자신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양악수술을 하는 속물이 아니라는 심리일 수도 있다. 자신은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선행강박일 수 있다. 게다가 뉴스를 전혀 안 본다고 과도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에서 보이는 자신들의 특유한 교리를 맹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일정한 생각 패턴 속에서 사는 것이다. 자신이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 험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심리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됐다.

상담을 통해 그녀로부터 “나는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 수술을 하여 안면비대칭을 개선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으니 당신 입을 통하여 그 말을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필자의 입에서 양악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증상을 찾아서 그렇게 스스로 아파왔던 것으로 판단됐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냥 “안면비대칭을 고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아주 쉬운 것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원인을 만들어 이야기하여 결국 그녀는 필자로부터 “안면비대칭의 개선이 당신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안면비대칭을 지닌 사람들 모두가 당신과 같은 증상을 겪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녀 증상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크다. 첫째는 안면비대칭을 수술하고 싶은 마음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증상일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뉴스를 전혀 안보고 SNS를 차단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도피해 의식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 수행자나 구도자가 아니고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겠는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사연을 지니고 있겠는가.

필자가 본 그녀는 혼자 병원에 상담하러 올 수 없을 정도였다. 스스로 예뻐지기 위해 수술하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다고 말해야 할 만큼 주변으로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가 그녀와의 상담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 한 자락에 안쓰러운 여운이 길게 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