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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주치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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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3년간의 사업으로 충치예방효과가 24%가량 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그 성과가 입증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하는 의료정책방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초등학교 1, 4학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실질적 비용은 서울시 기준으로 340억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서는 예산상으로나 시행방안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케어의 보완책으로 부분적 보장성에 대한 혜안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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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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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