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근로조건 자율개선

URL복사
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서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직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자료 등이 그것이다. 공인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노무사의 도움없이 치과의사가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하기에도 벅찬 치과계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단 올해 근로조건자율개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개선요구를 해올 것이 뻔한 이치다.

치협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구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원들이 부족하여 진료에만 전념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요구하는 서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전담 직원을 따로 둬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불경기와 구인난등 궁지에 몰린 동네치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