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8.7℃
  • 연무대전 8.5℃
  • 박무대구 5.6℃
  • 박무울산 5.9℃
  • 맑음광주 7.8℃
  • 연무부산 8.6℃
  • 흐림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4.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기수련자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11월 동안 치협과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는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군전공의 지도의 3,000여명에 대한 경력검증을 실시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피나는 논쟁 끝에 얻은 결과이다. 아직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 보관시한인 5년 및 10년을 넘어서는 과거 인사기록을 근거로 해야 해서 입법 이전부터 많은 애로점을 예상했던 일임에도 각 학회에서 1차적인 검증의견을 도출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검증에는 면허번호 1,000번 혹은 2,000번대 선배들도 참가했다. 과거에 동기들은 수련받지 않고, 하루빨리 개업해서 돈 번다고 하는 상황에 기수련자들은 안 해도 되는 인턴, 레지던트를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까지 들으며, 박봉에 늦은 퇴근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해 오늘날의 치과계가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매우 치열하게 킴스 및 넌킴 티오 안에 들도록 경쟁과정을 거쳤고, 병원지정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군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과 관리를 치협이 현재와 같이 실태조사를 대행해주는 형태였던 것이다. 이번에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원로 기수련자 선배들도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정당하게 거친 이들이고, 차마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전문의를 따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의과, 치과 모두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1회 전문의 시험을 치렀을 때, 당시 몽둥이를 든 선배들에게 시험장을 봉쇄당해 1회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못 치른 이후, 1972년 이전 수련자들은 당시 법령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시도를 못하였다. 이후 대통령령 제8088호 전문의 시행령 입법 당시 치과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대해 법령에 모두 기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의 지정 및 치과전문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당시로서는 소수인 기수련자들이 반발하자 치협에서는 1984년 킴스플랜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 수련기관에 대해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허나 실제 킴스플랜은 1960년대 김종열 국방장관이 국방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들에 대해 병역 입영연기를 하는 제도여서 의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제도보다 앞선 바 있다. 보철과, 치주위병과,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총 5개 과목이었던 치과의 전문과목은 1989년 기존 전문의 시행령에 당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과 수련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 또한 반대에 가로막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해 1995년 2차 입법예고를 시도한다. 당시 경과조치 기준은 현재와 같은 군전공의 수련병원 즉, 킴스병원에서 수련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허나 또 다시 대의원총회 반대에 막히고, 이 추진 결과에 의해 95년 기존 전문의 시행령의 5개 과목은 현재의 10개 과목명으로 개정이 된다. 결국 각 학회가 연합해 1996년 헌소를 다시 제기하게 된다. 학회들은 전문의제 대안으로 일본을 따라하는 ‘인정의 제도’를 실시하지만 헌소제기인 및 인정의 실시 학회장들은 치협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이후 1998년 헌법소원 판결에 의해 치과전문의제도는 당시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 시행령’의 미비점을 추가해 수련병원을 지정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하며, 전문의 시험을 치르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치과계 내부 합의 부재 이후 5년간이나 진통을 겪다가 새로운 ‘치과전문의 시행령’을 2003년 6월 30일에 공포함으로써 경과조치 없이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시 수련 중이던 인원과 기존에 수련받았던 인원이 수천 명이었으나, 법률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경과조치’를 누락함으로써 그 수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시에 경과조치를 시행하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금번 구제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이 전문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허나 당시 의료시장의 급변화를 너무나 과다하게 우려한 사람들의 결정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기수련자들은 이번에 임상경력 혹은 본인의 기타 경력 등을 근거로 시험 면제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만큼이나 기수련자들에게 이번 시험의 응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순수한 자아 실현’의 목적이 조금이나마 더 크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라도 한을 풀고 시험에 응시하는 치과계 선배들과 결과를 못 보고 돌아가신 선배들의 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