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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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시여, 노여움을 노래하소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는 이렇게 시작된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쓰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히고, 또 읽히고 있다. 누구에게나 숙명의 숙제 같은 책이 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들이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철학적 의미까지 이해해야 하기에 항상 엄두가 안 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중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서사시다. 유럽 문명 최초의 고전 문학이자 ‘오디세이아’와 함께 고대 그리스와 이후 서양 문명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 호메로스가 저자라고 전해지지만, 창작한 작품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지던 이야기를 편집했다고 여겨지며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를 시기에 문자로 기록된 그야말로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일리아스’는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트로이아 전쟁 중 51일간의 이야기다. 트로이아의 왕자 헥토르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사 아킬레우스,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간의 원한과 복수,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명예로운 삶과 죽음
기억하기로 연세치의학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 10여 년 전이었고, 지난해 서울대치과대학이 100주년을, 또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0월 14일 ‘서울대치과병원 100주년, 특수법인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다.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수립한 미션은 ‘서울대치과병원은 치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로 선포했다. 비전은 △따뜻한 인성과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임상의 연구성과로 세계 치의학의 지평을 넓힌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 신뢰받는 치과병원이 된다 △사회적 포용을 실천해 건강한 변화를 이끈다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로 열린 소통과 협력 문화를 공유한다 등이었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새로운 100년을 위해 서울대치과병원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수립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올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의 역사를 성대하게 기념했다. 현재 국내에는 면허취득자 3만7,000명, 활동치과의사 3만여 명, 그리고 전국 치과의원 1만9,000개소 등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동시에 세계 치과의료기기 점유율 15%의 치과의료강국으로 발돋움하고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