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원가, 실업급여 둘러싼 황당한 요구에 몸살

URL복사

원칙 통하지 않는 구인구직 ‘점입가경’

실업급여를 둘러싼 황당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개원의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의 A원장은 오랜만에 치른 면접에서 만난 스탭의 첫 마디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전 치과를 지난달에 그만 둬서 아직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지인의 면허로 취업서류를 대체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업급여도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고 싶은 욕심에서 내건 조건이었다. A원장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요즘 다른 치과들은 80~90%가 다 들어주는데 원장님만 유독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전에 근무했던 치과들을 상세히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도 그 치과 내부의 문제, 원장의 개인사까지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A원장은 면접을 본 후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결국 원칙을 지키는 원장은 조건이 나쁜 치과가 되는 상황이다”면서 “더욱이 이전 치과의 이름과 내부 문제까지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은 또 다른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고, 이를 어겼을 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에 허덕이는 치과계에서 대부분의 스탭들이 실업급여를 당연하게 여기고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마찰은 간혹 내부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년전 서울의 B원장은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의 C원장은 “구인난에 시달리다보니 조금씩 요구를 들어줘온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고, 이것이 이제는 불법적인 요소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직원 퇴사 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둔다는 또 다른 원장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개원가에서는 이력서는 들어왔는데 면접 볼 사람은 없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치과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직원들에게도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해야 더 큰 고용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직원뿐 아니라 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프로그램에서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 

치과계만 국한된 이야기도, 모든 진료스탭에 일반화된 이야기도 아니겠지만, 상호 인식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구인구직특별위원회 또한 이처럼 개선돼야 할 구인구직의 문제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