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공개대상, 의원급으로 확대되나

URL복사

심평원, 하반기부터 도입 주장에 촉각

지난 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 가운데, 의원급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탄력을 얻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가격공개 설명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가격공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시행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만,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강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병원급에 비해 가격차가 매우 컸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 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자료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가격공개를 시행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급여 공개대상 범위 확대가 가시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대상 기관과 항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에 의무적용돼왔으며, 2015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됐다. 공개 항목 또한 지난해 107개 항목에서 올해는 207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단순히 최저-최고가만 표기하는 현재의 형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비용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