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광중합 레진 급여화, 4/4분기 유력

URL복사

치협 T/F, 적정수가 마련이 최대 관심

정부가 지난 2014년 수립한 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에 포함된 12세 이하 광중합 레진 급여화가 오는 10월이나 11월 경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T/F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치협과 복지부의 실무회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광중합 레진 급여화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것.


김수진 보험이사는 “애초 계획에 따르면 광중합 레진 급여화는 올해 7월이나 8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케어 정책과 시기가 맞물려 시행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차 용역결과가 나왔고, 현재 2차 용역이 진행 중으로, 치협으로서는 적정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항목이 그렇듯이 급여화 단계에서는 얼마나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는가가 가장 큰 사안이다. 김수진 이사는 “최대한 관행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급여조건에 따라 수가 책정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금번 광중합 레진 급여화는 문재인케어가 실시되는 현재 치과 급여화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가책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과의 경우 문재인케어의 전면 거부 선언을 하고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치과는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수진 이사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현 정부의 보험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치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치과는 물론, 복지부 측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며 “오히려 치과는 틀니유지관리 부분의 현실적인 급여화 개선이나 근관치료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치과 급여 항목을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