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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없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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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전격시행…복지부 “부적합, 낮은 요구도로 제외”


치과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까지 전국 시·도별 설명회를 마치고, 이달 30일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치과가 제외되며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치과 등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의 연계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치과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구강건강관리가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함을 인식한다면 일차의료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치과 참여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2016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251만1,051명 중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32.95%에 달하는 82만7,2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스마일재단이 공동 연구한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2015)’ 결과 대상자 총 2,025명 중 1년간 치과를 방문한 장애인은 60.7%로 주 방문목적은 정기검진과 충치치료였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치과가 제외된 이유는 “치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였다”는 것.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치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치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부였다”며 “본사업으로 확대 시 치과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매국가책임제도에서 치의학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던 만큼 장애인 관련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 정영복 기획이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받은 바 없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치협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눠 보겠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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