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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미백제 일부, 화장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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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산업 경쟁촉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치약이나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나 EU 등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치약제나 염모제, 제모제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제품가격 인상과 관련제품 시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제, 과산화수소 0.75% 미만의 구중청량제, 과산화수소 3% 미만인 치아미백제 등이 화장품 분류 항목에 속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면 사전허가와 다양한 심의절차가 없어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제품광고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사용전후 비교실험 결과를 싣는 것도 제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또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치아미백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판매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백을 보다 대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3% 미만의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미백제로 치아미백 효과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완화가 오히려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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