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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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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발 “초법적 권한 부여보다 의료기관 개설기준 강화해야”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근절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경찰, 금융감독원, 건보공단이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달 22일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 시도를 하고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내주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법까지 개정해 수사절차에서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돼 있는 건보공단 직원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고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공무원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 각종 행정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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