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URL복사

의협 반발 “초법적 권한 부여보다 의료기관 개설기준 강화해야”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근절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경찰, 금융감독원, 건보공단이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달 22일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 시도를 하고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내주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법까지 개정해 수사절차에서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돼 있는 건보공단 직원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고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공무원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 각종 행정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