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9.6℃
  • 연무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1.4℃
  • 구름많음대구 9.5℃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2.2℃
  • 흐림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8.0℃
  • 흐림제주 14.4℃
  • 맑음강화 9.8℃
  • 구름많음보은 7.6℃
  • 구름많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2.5℃
  • 구름많음경주시 11.9℃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전문병원’ 등 불법 광고 성행

URL복사

비지정 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넘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5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병원은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광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우선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등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등이 주를 이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을 표방하는 경우가 다수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으로 제일 많았으며, △공식블로그 게시물이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이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이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5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