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는 11월, YESDEX 화려한 서막 예고!

URL복사

영남권 5개 지부, 11월 10~11일 대구 EXCO서

영남권 최대 국제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YESDEX 2018’이 오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대구 EXCO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경상북도치과의사회,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등 영남권 5개 지부가 지난 2012년부터 공동 개최해온 ‘YESDEX’는 올해 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에 YESDEX를 주최하는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모티브로 한 이번 YESDEX 2018은 치과기자재를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시회 개최 전 한달여간 YESDEX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쇼핑몰 ‘YesMall’을 운영, 전시회에서 판매될 치과기자재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물량을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품 구매 희망자는 YesMall에서 구매할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전시업체 부스에서 결제 후 수령하면 된다. 이를 통해 사전 구매자들의 현장 참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부는 550부스 규모의 전시를 목표로 신흥, 오스템, 덴티스 등의 업체를 사전 유치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 역시 국내외 유명 연자들의 강연 등 30여개 세션과 50여편의 포스터 전시 및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료 및 병원경영 중심의 실질적 학술프로그램 및 치과가족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해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YESDEX 2018은 국제종합학술대회도, 치과기자재전시회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지부 최문철 회장은 “그간 YESDEX의 성공 요인을 계승해 이번 전시 및 학술대회도 회원들과 참가업체가 윈윈하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