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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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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료 관계법,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마무리하고, 임진년 새해 아침을 맞는 치과계에도 희망의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치과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는 2012년, 올 한해 달라지는 제도를 파악해보고, 착실한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편집자 주]

 

면허재등록제 시행, 보수교육 강화된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신고제’가 도입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는 제도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상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의 면허재신고는 치협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그간 문제시 돼 온 미가입 치과의사 관리나 보수교육 미필자 관리 등 치협의 회원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인 신상신고제는 오는 5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자율징계요구권 도입, 윤리위 영향력 커져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자율징계권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지난해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단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치협이 직접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위원회 등을 가동해 문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에 따라 각 지부 및 치협 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는 치과계 인사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인,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징계요구권 또한 오는 5월부터 발효된다.

 


노인틀니 급여화 도입, 75세 이상 완전틀니 대상

 

노인틀니가 급여로 전환된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 완전틀니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50%로, 정부는 소요 재정을 약 3,288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완전틀니의 수가는 9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시행 이전 남은 기간 동안 협의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적정 수가와 적정 재원이 마련된 가운데 안정적으로 시행돼야 틀니의 질 보장 등이 담보될 수 있고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누누이 강조돼 온 부분이다. 또한 제도 시행과 동시에 노인환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타 급여항목보다 본인부담율이 높아 저소득층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아직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그동안 의료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인터넷 매체도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전심의 대상이었던 신문·인터넷 신문·현수막·벽보·전단 외에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일선 개원가와 마찰을 빚는 주요 요인이 돼 온 버스나 지하철, 병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경우 환자들이 치과 방문 전 다양한 정보를 얻는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가 난무하며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은 오는 8월 5일 발효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의료인 보호장치 될까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는 4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의료계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국회에 계류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지난해 법안이 통과됐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금의 경우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 △의료사고 감정단 설치와 감정내용 △신청일 90일 이내(최장 120일) 신속한 처리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불만 시 의료사고의 국가 무과실보상책임 △손해배상금의 대불제도 △중상해를 제외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반의사불법죄의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임플란트 분쟁해결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당사자 간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작용한다. 새로 개정된 내용 중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기준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시술 후 무료 정기검진 기간은 1년이며,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가 탈락했을 경우에는 무료 재시술을 시행해야 하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가 탈락했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환급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도 포함돼 있지만 계약금 등이 아닌 치료내용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은 임플란트 분야뿐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진료의사 실명제 시행, 진료비 영수증 개선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진료의사 청구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실제 진료의사를 기재토록 해 투명성 및 진료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1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했던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고, 진료비 영수증도 국가가 마련한 법정서식으로 통일된다.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구분돼 있고,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 항목과 선택항목에 대한 비급여 부분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의과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 관리에 있어서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추진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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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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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