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7.1℃
  • 구름많음강릉 10.2℃
  • 박무서울 7.4℃
  • 흐림대전 8.5℃
  • 대구 9.7℃
  • 흐림울산 12.9℃
  • 박무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5.1℃
  • 구름조금강화 6.8℃
  • 흐림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11.2℃
  • 구름조금강진군 13.5℃
  • 구름조금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10명 중 8명 ‘폭력 경험’

URL복사

폭력 원인, 주취자·진료불만·화풀이 順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공유서비스 ‘인터엠디’는 지난 17일 의사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폭력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1,750명 중 80%에 달하는 1,321명이 환자에 의한 병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77%가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으며, 신체적 위협 및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23%나 됐다. 10명 중 2명꼴로 신체적 피해를 당한 셈이다. 병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폭력 행사자의 음주상태가 6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결과 및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44%, 환자의 질환 악화 또는 사망 시 정신적 화풀이가 43% 순이었다.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48%), 참거나 자리 피하기(43%),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31%) 순으로 집계됐다. 고소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즉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는 의사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신적 피해(97%)가 신체적 피해(84%)보다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하는 조치로는 ‘가해자 처벌 및 의료인 보호조치 강화(80%)’가 꼽혔다.

 

한 응답자는 “미국은 병원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며 “원내 폭력은 당사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