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구인(求人)의 봄날은 오는가?

URL복사

요즘 치과의사들을 만나면 듣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은 조금 여유(?)가 있다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아예 전화로 위치만 묻고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교통여건이 좋아 면접을 온 경우도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면 ‘좀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이제는 아주 당연하단다.

 

지방은 아예 씨가 말라서 면접 오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임금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치과의사 면허자는 총 26,226명이다. 2008년에 면허자 23,912명 중 현업종사자가 19,878명인 것을 비추어 추산하면 2011년 현업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22,000명으로 추산된다. 치과위생사 면허자는 2011년 기준 47,733명이다.

 

이 중 현업종사자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치과위생사가 결혼을 전후로 현업에서 떠나는 것과 간호사의 경우 면허자의 43%가 현업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22,000명이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의 수는 약 1명이다.

 

그러나 여러 통계에 의하면 1인의 치과의사는 2.5~3.4명의 보조인력과 같이 일한다. 현재와 같은 수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새로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와 같은 비율로 현업에 종사한다고 가정하면 약 60년 후가 되어야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2인의 시대가 오게 된다.


현재의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는 치과위생사 수가 지금보다 적었지만 치과의 보조인력 수급에 문제가 거의 없었다.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채웠기 때문이다.

 

1990년 보사부 고시는 5인 미만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과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100분의 100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간호조무사만 고용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업무범위에 대한 엄격한 의료법의 적용이 시작되었다. 현행법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기구소독이나 진료보조 중에서도 석션이나 재료를 준비해 주는 정도이다.

 

치과진료실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는 무자격자와 별로 차이가 없다. 이것이 신입 간호조무사가 치과를 회피하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치과를 떠나는 이유다.

 

현행법에 맞는 자격을 가진 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6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치협은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는 동안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서울은 그나마 치과위생사가 선호하여 지원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해결은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서울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도 오는 치과위생사가 없고, 관리 감독도 한계가 있어 간호조무사만 고용한 치과가 3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진료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치협은 물론 모든 치과의사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업무범위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다양한 직종의 의료기사들이 한시적으로 기존의 보조인력을 합법화하였던 선례가 있는 만큼 이미 수년간 치과에서 숙련된 간호조무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시적, 부분적이라도 합법화 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보도된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치과업무에 갈등에 대해서도 현명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