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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한국 노인의 케어시스템이 바뀐다 - 커뮤니티 케어에 치과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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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민 논설위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올해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정부는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와 보호자의 삶이 파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 이 제도가 안착되기 전인 올해 초,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환자를 케어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기관에 기반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경증이나 초기치매 환자는 본인의 집에서 재택지원을 받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시설에 모셔서 수발하고 케어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7년에 법이 제정되고 실질적으로는 2008년경부터 재택, 시설요양이 시작됐으니 올해로 10주년이 된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 집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여 검진하고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문간호와 노인요양시설에 촉탁의로 위촉된 치과의사가 하는 기본적인 검진과 구강관리를 할 수 있어, 아주 제한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치과위생사는 전국에 10인 이하, 치과의사인 촉탁의는 20인 이하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급자 수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고령화되면서 치과치료도 구강의 형태적 수복에 제한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기능재활 치료로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구강보건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노인질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들의 보건의료와 복지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바꾸겠다고 한다. 병원에서 지역으로 케어의 구심점을 바꾸고, 자신의 집에서 노후와 임종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간단하지 않으며, 전문인력의 구성과 역할분담,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구조, 의료비 지불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 방문진료나 원격진료 등 의료법에 관련된 조항의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으로 ‘한국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의료인, 의료기사, 영양사, 지역보건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학회와 협회로 구성됐으며, 치과계에서는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노인이나 가족의 제대로 된 건강권 실현의 중요한 축으로 구강보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노력에 협회를 비롯한 치과계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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