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윤리의식 제고 위한 치과계 행보 ‘활발’

URL복사

각 치과단체 및 대학 윤리교육, 교과서 출간 등


치과의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치과계의 행보가 활발하다.

최근 먹튀·이벤트 치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치과의사 윤리의식 제고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뿐 아니라 각 치과계 단체 및 치과대학이 치과의사 윤리의식 제고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오는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18 제2차 의료윤리 강연’을 개최,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 및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윤리교육은 정원 200명이 순식간에 마감되며, 지난달 일주일 만에 등록 마감된 제1차 강연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강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와 이강운 원장(강치과)이 연자로 나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통해서 본 의료윤리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최근의 흐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면허신고 기간 3년 내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하나인 윤리교육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또한 치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각 치과대학 및 학회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창회는 지난 2일 대의원총회 전 임상 강연회를 개최, 강명신 교수의 치과의사 윤리 강연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지난달 제51회 학술대회에서 불법 이벤트 척결 및 윤리적 치료의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다룬 윤리교육 세션을 진행키도 했다.

내년에는 치과 윤리교과서도 출간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제치의학회 한국회는 덴탈서비스 인터내셔날과 ‘치과 윤리교과서 번역 및 출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번역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번역 책자는 미국에서 치과의료윤리학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  ‘Dental Ethics at Chairside’며 내년 1월 교정·편집 과정을 거쳐 5월 출판기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윤리교과서 출간은 치과대학의 윤리 교육과정 개설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