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보사 진료기록부 사본요청 "거절해도 그만!"

URL복사

복지부 유권해석 뒤집은 법제처 법령해석 “교부 아닌, 열람만 가능”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의 시도 때도 없는 환자 진료기록부 사본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3일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열람 및 사본제공이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같은 조항의 제9호에는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 법령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었다.

 

실제로 해당법령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총 16가지 항목을 꼽고 있다.

 

그 중 제9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라며, 열람과 사본 교부를 모두 명시한 제21조 제3항과 달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직원인 민원인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에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사본 교부요청을 거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자, 법제처에 정확한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됐다.

 

법제처는 “의료인 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당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해당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같은 항 제8호, 제9호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 법률과 함께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의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이라고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해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와 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 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해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제오 법제이사는 “적지 않은 회원들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 보험사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제공을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갈수록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제처의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행정업무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