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에 대한 안팎의 감시 눈초리가 따갑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21일 ‘2011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 부당청구로 확인된 10억 1,462만원을 신고한 27명의 내부고발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 1억 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인 것으로 위장해 입원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와 투약하지 않은 조제 및 처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1인 최고 포상금은 2,534만원이었다.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포상금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시행돼 그동안 62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48건에 대해 환수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금액은 57억 454만원, 이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8억 6,620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점차 지능화돼 가는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치료재료 업체 종사자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나섰지만, 내부 직원과의 신뢰도 추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