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9.0℃
  • 서울 5.3℃
  • 대전 7.8℃
  • 대구 8.5℃
  • 울산 8.7℃
  • 광주 10.1℃
  • 부산 9.7℃
  • 흐림고창 8.1℃
  • 제주 11.9℃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1℃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창진 원장, 미래 치의 대상 세미나

URL복사

“어떤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2019 Future’s Dentist Academy가 지난달 20일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강남 오키드룸에서 진행됐다. Future’s Dentist Academy(이하 FDA)는 인본주의적이고, 원인론적, 예방적 관점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미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국 11개 치과대학 본과 2학년 이상 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강연은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나섰다. 박 원장은 △어떤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내과의사로서의 치과의사 △치아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치과의사 등을 소주제로 다뤘다.


박창진 원장은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치과의사의 직업윤리에 대해 현실적인 다양한 예로써 풀어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실제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 하며 참가자들도 치과의사의 윤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박 원장은 “치아가 아닌 치아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공감해야 한다”며 “질병이 아닌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소위 ‘치료’가 아닌 예방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장은 자신이 정립한 예방진료 프로토콜인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임상파트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개인구강위생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적 강의와 함께 실습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한 치대생은 “짧은 시간이지만 치과의사로서의 인생을 바꿀만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FDA는 큐라덴 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큐라덴 코리아 관계자는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큰 의미를 갖는 행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Better health for you’를 기업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치대생과 치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FDA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