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의협, 병협, 한의사협,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보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각 1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조기 출범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정관을 비롯해 조직, 인사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준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립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위원회에 치협 인사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