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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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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3일 설립준비위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의협, 병협, 한의사협,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보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각 1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조기 출범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정관을 비롯해 조직, 인사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준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립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위원회에 치협 인사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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