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젊은 치과의사들의 권익보호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2018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위헌 판결은 큰 뉴스 중 하나였다. 이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라는 정부안이 지난 연말 확정된 것을 보면서,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글을 쓴다.

 

1979년,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농어촌 의료시설이 부족해 입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작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초기에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법무부 관할의 교정시설, 탈북자 시설인 하나원, 벽오지 혐오시설 등에 배치가 확대된 바 있다.

 

특히나 교정시설 중에서 공주치료감호소 및 진주의료중심교도소 등의 경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이유를 들어 공보의들을 배치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벽오지이고, 혐오시설에 의료인을 배치하고 싶으면, 현재 정부 기조와 같이 인건비를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되고, 이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허나 정부에서는 그러질 않고 쉬운 방법만을 찾는 것이다.

 

정상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고려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는 사회적으로 징벌적 개념이 담긴 처분이다. 그런데 수십여 년 사이 현역 입영자의 복무기간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음에도 복무기간 감소 없이 36개월 이상의 기간을 혐오시설 및 벽오지에서 근무하고, 예전과 달리 장교도 아닌 육군 이병으로 제대해온 공중보건의사들의 병역이행 처분은 희생인가? 아니면 징벌적 처분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나,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기간은 법상에 36개월로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 연결성을 위해 4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현역병이나 기타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점은 의료계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고, 정부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진 사안인데 마침 2019년 의과의 공보의협 회장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상황으로 치과계에서는 우리 후배들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어 치과 공보의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처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과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15년 말 소위 ‘전공의법’이 입법된 바 있다. 이 때 ‘전공의’와 ‘치과의사 전공의’는 그 법률적 정의가 다르다는 이유와 함께 여러 가지 시급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사실 법률적 정의가 다른 게 이해가 될 만큼 의과의 현실에 맞게 상당히 주관적으로 입법이 된 법률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이유라면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치과의사 전공의법’을 한의사들과 함께 입법함으로써 소위 ‘치과의사법’과 같은 치과 단독 법률 입법의 발판을 만들고, 새로 창설된 구강정책과의 주관 법률을 하나 늘려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치과계의 발전을 이루는 데 발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있어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했던 전문의시험 업무를 ‘의료 관련 법인’이라는 법률적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문구로 바꿈으로써 의과의 전문의 수련규정과 법률적 형평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허나 의과와는 숫자와 규모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치과계에 해당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그간의 화합을 저해했던 여러 요소들이 해결된 작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전문의시험 응시료 등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점차 정부의 편의성을 위해 치협이 대표성을 상실하고, 힘을 잃는 상황은 막고 하나로 뭉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의 치과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