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40년간의 기록, 한광수 원장 임상증례전시회

URL복사

19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분류된 140여 케이스 전시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이하 KORI)의 제43차 초청강연회가 열린 지난달 28일과 3월 1일 창원풀만호텔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바로 KORI 회장을 역임한 한광수 원장(한광수치과)의 임상증례전시가 그것.

 

1978년 KORI의 전신인 김일봉치과교정연구소 입회와 동시에 교정에 입문한 한광수 원장이 걸어온 길은 가히 KORI의 역사라 할 만하다. 한 원장은 김일봉 박사와 함께 초창기 KORI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헌했으며, KORI가 세계적인 교육과 임상경쟁력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임해왔다.

 

한광수 원장은 지난 1995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교정학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증례로 선정되는 등 임상가로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인정받아 왔다. 마침 한광수 원장의 치과가 소재하고 있는 창원에서 KORI 초청강연회가 열리게 됐고, 장순희 회장의 요청으로 이번 전시회가 열리게 됐다.

 

 

한 원장은 “전시회 자료들은 지난 40여년의 기록을 나름대로 모아온 것”이라며 “나 자신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 만큼 이러한 변화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임상증례전시회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분류된 140여 케이스 규모로 꾸려졌다. 140여 케이스를 모두 꼼꼼히 분석해 놓은 것은 물론, 치료 종료 후 long term retention이 22년에 이르는 등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한광수 원장은 “KORI와 함께 한 40여년의 시간이 행복했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으며 KORI 회원들은 “한광수 선생님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 KORI 회원들 역시 행복하다”고 화답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