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보건학회, 오는 30일 춘계 학술집담회

URL복사

구강보건정책 방향성, 실행방안 논의 기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최충호·이하 구강보건학회)가 오는 30일 연세대치과대학병원 강당에서 ‘우리나라 국가구강조사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춘계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구강보건학회 측은 “최적화된 구강보건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구강건강수준, 질병발생 양상 및 질병부담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0년 이후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구강조사들이 구축되고 다양하게 수행돼 왔으나 그 형태, 특성, 조사내용 및 활용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집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구강조사를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신설된 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이 주제강연에 나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밝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재원 과장의 특강 후에는 연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준비 돼 있다. 먼저 구강보건학회 역학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영 교수가 ‘국가구강조사의 구축과정 및 운영체계’에 대해 다룬다.


이어 역학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재 교수가 ‘국가구강조사의 특성 파악 및 비교’를, 김은경 위원이 ‘국가구강조사의 결과에 의한 국민의 구강건강 현황과 변화’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세션에서는 모든 연자와 좌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준비돼 있다. 국가구강조사의 개선 필요성 및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중장기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기대가 높다.


한편, 구강보건학회는 학술강연 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