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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협, 21일 임시총회서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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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 규정 정비…추천위 선정한 후보 투표로 결정

지난 3월 초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 문제를 놓고 파행을 보였던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동기·이하 구보협)가 오는 2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놓고 그간의 관행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구보협은 회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두 달여간 신임 회장 선출을 유보했다.따라서 김동기 회장이 임시총회까지 회장임무를 위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김동기 회장이 일부 지부장을 임명하면서 ‘위임받은 회장의 지부장 임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보협 내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대의원과 현 집행부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구보협은 임시총회를 앞둔 지난달 30일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회장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장 선출 방법은 그간의 전통적 방식과 민주적인 투표방식의 장점을 취합해 결정했다.

먼저 원로들이 중심이 된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두 명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에는 경선 투표로 진행키로 했다.


3월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백대일 회장의 공석으로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선출된 김동기 회장의 연임을 주장하는 원로들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자는 젊은 대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됐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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