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4.5℃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12.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과년도 회비 올해 ‘한시적’ 일반회계 편입

URL복사

[치협총회 5신] 집행부 회비 인상안 철회 후 배수진 성공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예산안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통과됐다. 회무 진행에 있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대의원이 화답한 결과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원안과 수정 1, 2안 등 총 3개의 예산안이 논의됐다. 먼저 원안은 53억7,0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59억원 보다 5억3,000여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이 축소된 데이는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회비인하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지난해에도 회비가 인하된 예산이 책정되긴 했으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미납회비가 상당수 걷히면서 이 부족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에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별도의 수입이 없는 만큼, 회비 인하분을 채울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이에 치협은 두 가지 수정안을 추가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수정 1안은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회계연도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으로 원안에서 약 4억3,000만원이 증액된 58억원 규모를, 그리고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회비 인하분을 다시금 환원시켜 약 4억9,000만원이 증액된 58억6,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2안으로 상정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원안은 이월금이 전무한 안으로, 모든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수정 1안은 회비인하 공약을 유지하면서 당해연도에 한에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 세입에 산입하는 안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마지막 수정 2안은 실질적으로 회비를 10% 인상하는 안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회비인하 환원의 건인 수정 2안을 철회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보다 5억여원이 감액된 원안으로는 절대로 회무를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수정 1안과 함께 부결에 대비해 회비인하를 환원한 수정 2안을 상정했지만, 회원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차원에서 회비인하 환원의 건은 철회하고, 수정 1안만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협 김민겸 재무이사는 예산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지난해의 경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평균 350명에서 400명 정도의 회원 증가가 있어, 재정악화 없이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회원 증가분은 작년이 10%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고소고발과 헌법소원 제기 등에 따른 법류비용이 많이 소요됐고, 특히 재선거 비용으로 1억9,000만원이 쓰이는 등 이월금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1억원 정도의 임금증가가 예상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광중합레진 급여화, 구강정책과 신설로 인한 신사업 개발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며 “다행히 지난 2년간 적립금 회계가 예년의 두 배가 넘는 30억원으로 여유가 생겼다.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립금 회계에 들어가는 4억원 정도의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산입시켜 주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 회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대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은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며 예산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준형 대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집행된 예산을 볼 때, 2019년에도 회비인상이나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산입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7억1,0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지금 상정된 예산안은 회비가 100% 걷혔을 때를 기준으로 한 예산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비가 70% 정도밖에 걷히지 않는다”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치협이 한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안은 37억원 정도이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14억여원이다. 만약 예비비로 5억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논의 끝에 예산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과년도 회비를 당해연도에 한해 일반회계로 산입하는 수정 1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찬성 127표, 반대 46표, 기권 3표로 수정 1안이 가결됐다. 수정 1안이 가결되면서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철수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두 배로 열심히 회무를 추진해, 집행부를 믿어준 대의원과 회원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