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는 21일(오늘) 오전 11시 30분 재적대의원 211명 중 참석 185명으로 성원됐다.
회무결산보고에 앞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상훈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2018년 회계연도의 수입부문에서는 개원회원의 증가폭이 예년의 1/10로 감소해 회비 수입이 약 1억 가까이 감소됐고, 2017년도에는 협회장 급여가 전액기부 공약 이행으로 각종 사업비에 편입되어 수입증대효과가 있었던 반면, 2018년도에는 협회장 급여가 그대로 인건비로 지출됐다”며 “각종 소송과 정관 및 규정 개정관련 법률자문비용의 증가와 국제위원회 등 위원회의 사업비가 증가돼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APDC 2019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임에도 개최 한 달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 “행사 종료 후 예산(안)이 없는 결산 심의는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보고 이후에는 협회장 급여 수령에 대한 대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지부 박준영 대의원은 “협회장 급여가 2017년도는 공약에 따라 기부됐고, 2018년도에는 지급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협회장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직접 답변에 나선 치협 김철수 회장은 “2년전 30대 집행부 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급여 반납을 약속했고, 선거무효 판결이 나기전까지 10개월간 성실하게 약속을 수행했다”며 “이후 재선거 과정에서 10개월을 되짚어본 결과 협회장 급여반납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이유로 재선거 공약에서 급여 반납을 배제하게 됐고, 이후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급여 수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오늘 대의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소명했다.
이러한 김철수 회장 답변 이후에는 경남지부 대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황상윤 대의원은 “2017년도에도 협회장 급여를 전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 일부(세금 등) 보전 받은 것 아니냐”고 추가 질의했고, 노홍섭 대의원은 “협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급여 반납과 협회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아닌가”라며 “차기 선거에도 이와 유사한 공약이 나올 수도 있으니, 협회장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말해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치협 김철수 회장은 “결자해지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대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급여 수령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